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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SN]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16일 확정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300억 원대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항소심에서 법정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은 오늘(16일) 사문서위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사면서 은행에 349억여 원을 맡겨 둔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고, 동업자와 공모해 민사 소송에서 위조된 문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이고 최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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