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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6/18 [17:37]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완화하면 재확산 앞당길수도”

김승호 | 입력 : 2022/06/18 [17:37]

   ▲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간의 격리의무를 4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17일 “격리의무 해제 시 7월부터 빠른 증가세로 전환돼 8월 말에는 유지 시에 비해 8.3배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 1부본부장은 “정부는 코로나19 ‘7일 격리의무’는 지속하되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해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3~5일 격리 시에는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상된다”며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해제할 경우 재반등 가능성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바이러스 배출량이나 배양기간을 고려할 때 격리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전문가 의견도 고려했다”면서 “하반기 예방접종으로 안전하게 이행하기 위해서는 현행 의무 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 18일 토요일 시민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하에 주말 휴일을 즐기고 있다. (사진 제공 = 한국다선뉴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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