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 회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동지에 동지 팥죽 먹고 내년에는 2살 어려지자
▲ 내년 2023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국회 본 회의 민법 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 의결
[한국다선뉴스] 우수정 기자 =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명확히 규정한 민법 일부개정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내년 6월부터 시행된다.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는 세는 나이보다 2살까지 적어질 수도 있다.
오늘(22일) 동지에 팥죽을 먹고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 동지에 동지 팥죽 먹고 내년에는 2살 어려지자
국회 본 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에 대한 행정기본법이 일부 개정되어 2023년인 내년 6월부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최대 2살 어려질 수 있다.
한편 보통 액운(厄運)이나 귀신을 쫓기 위해 동지에 팥죽을 먹는다고 알려져있다. 팥의 붉은색과 풍부한 영양소로 액운을 쫓고,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인 '역질 귀신'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먹는다고 한다.
▲ 지역내 떡집에서는 '동지팥죽 팝니다' 문구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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