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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한다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4/14 [23:01]

고양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한다

김승호 | 입력 : 2022/04/14 [23:01]

고양특례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속 집행한다

   

 

[한국다선뉴스] 고운비 기자 = 고양특례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생활지원비를 2020년 4,075건, 2021년 25,934건을 지원했다. 생활지원비는 2022년 4월 현재 약4만 9천가구가 신청하는 등 신청 건수가 가파른 급증하고 있어 업무량 및 민원 문의가 폭증해 기존 복지업무에 공백이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1회 추경에 305억을 증액하여 미지급건에 대해 신속한 지급을 시작했으며 일선 현장 근무자의 실무 부담을 덜기 위해 보조 인력을 총 4차에 걸쳐 투입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안심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 일 경험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에 총 215명 규모의 긴급 충원이 예정되어 있다. 시는 이미 135명을 배치했고 나머지 인원도 모집이 종료되는 즉시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사업부서 담당자들의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 인력지원을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생활지원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로 입원, 격리통지를 받은 시민은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이면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의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신분증, 통장사본을 구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동행정복지센터로 접수하면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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