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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7만원 시행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7/04 [23:10]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7만원 시행

김승호 | 입력 : 2022/07/04 [23:10]
 

   ▲ 경찰청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시 과태료 7만원 시행

 
[한국다선뉴스] 최영식 기자 =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고속도로에서 정해진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내년 1월부터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또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는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처분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이들도 6만원의 범칙금을 내면 형사 절차가 종료되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가진 국내 운전자도 수시 적성검사 대상에 포함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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