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뉴스

원주 대명농원 주최, "2022년 회원 정기총회 개최"...불법으로 판명나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6/15 [17:20]

원주 대명농원 주최, "2022년 회원 정기총회 개최"...불법으로 판명나

김승호 | 입력 : 2022/06/15 [17:20]

   

▲ 원주 대명농원 주최, "2022년 회원 정기총회 개최"...불법으로 판명나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원주 대명농원이 10일 개최한 2022년 회원 정기총회가 불법으로 치러져 무효화 되었다.
 
지난 6월 10일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심리에서 대명농원 고문 변호사가 정족수 미달로 총회는 무산된 것으로 인정하였고, 이 사건 총회 결의의 성립 및 발효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20년이 다 되도록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원주 대명농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진행된 회원 정기총회를 통해 불법 안건 날치기 통과 시도가 있었다.
 
이날 총회에는 지난 4월 28일 운영위원회가 먼저 H그룹과 맺은 토지 매매계약 체결에 대한 추인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계약이 회원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총회 소집 2~3일 전에서야 부랴부랴 총회 개최 일정만 공지하였을 뿐, H그룹과 맺은 토지매매계약의 진행과정 및 매매조건 등에 대한 아무런 사전 설명도 없었다는 점에서 다수의 회원들이 반발한 결과 총회가 성원 미달이 되었으나 강행하였다.
 
일부 회원들은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장 적기에 매매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매수자를 선정하기 위해 철저한 검증과정과 상세한 협의자료를 공개하는 등 모든 회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절차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면서 “운영위원회가 대부분의 회원들이 70대 이상 고령인 점을 노려 제대로 된 세부 자료 없이 졸속으로 총회를 개최하여 본인들의 뜻대로 의사결정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또 총회 참석 및 서면결의서 제출 시 일정 금액의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는 명백한 매표행위로 불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총회의 무산임을 인지하고도 실무자들과 H건설측은 일부 회원들에게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총유재산을 개인이 매매할 수 없는 법적인 구조를 무시한채 진행되고 있는바 대명농원 도시개발 사업이 또 한번 소송의 나락으로 빠질수 있다.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권한 없는 사업자들과 결탁하여 집행부의 지시를 무시하고 우리 대명농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계속 하고 있어 우려되며, H그룹 측이 대명농원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여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정관에서 정한 기본적인 정기총회 소집절차도 무시하고 졸속으로 총회를 성원한 점과, 운영위원회 측이 전체 회원들에게 H그룹의 매매조건에 대해 사전에 자세히 설명을 하거나 세부 자료를 배포하지 않은 점, 총유재산을 개인으로 매매하랴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오랫동안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는 원주 대명농원 사업은, 최근 다수의 개발회사가 매수의향을내비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만큼 그렇지 않아도 복잡하게 엉킨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투명한 절차에 의해 대명농원의 내부의사결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