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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풍동지구 지주택 추진위 "前 업무대행사, 엄벌해달라" 주장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6/14 [12:08]

식사풍동지구 지주택 추진위 "前 업무대행사, 엄벌해달라" 주장

김승호 | 입력 : 2022/06/14 [12:08]

 

   

▲ 식사풍동지구 지주택 추진위 "前 업무대행사, 엄벌해달라" 주장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기자 = 경기 고양시 식사풍동지구 1·2·3·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조합의 前 업무대행사 대표와 토지 용역업자 등을 엄벌해달라고 촉구했다.

추진위는 지난 5월 30일 부지 내 주택홍보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은 '前 업무대행사 사주, 1기 어용 조합 추진위원장, 토지 용역업자 및 직원, 토지주가 한통속이 된 조직범죄'의 피해자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경현 1단지·윤지언 2단지·김미정 5단지 추진위원장, 문상헌 추진위 감사 및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윤지언 2단지 추진위원장은 "사건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직도로 간략히 설명한다"면서 "A씨는 식사풍동 지역주택조합을 만든 설계자이며, 이번 사건을 계획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년 지기를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1630명의 지역주택 조합원을 모았다"면서 "이후 자신의 측근들을 1·2·3·5단지 추진위원장으로 내세워 토지비로 지출하겠다고 이사회를 열고 140억원을 편취했다"라고 말했다.

 

   ▲ 문상헌 추진위원회 감사가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토지비 명목으로 받은 140억원을 호텔 및 오피스텔 사업에 사용했다"면서 "토지매입 용역업체와 불법행위 수익창구 회사와 연관된 B씨, C씨 및 일부 토지주와 유착돼 토지비 증액과 리베이트 수수료에 반영했다"라 덧붙였다.

김미영 추진위원장은 "식사풍동지구 1·2·3·5단지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는 주택법 제11조에 따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851번지' 일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주택조합 설립 등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단체"라면서 "조합원이 모집된 2017년 6월 5일 기준으로 조합원 261명, 세대 당 평균 3172만원, 총 82억 8000만원, 2020년 말 기준 1632명, 세대 당 평균 7263만원, 총 1185억원의 조합 자금이 모금된 상태였다"라고 밝혔다.

그는 "A씨는 조합 추진위원회 설립 전부터 ㈜W 명의로 2017년 4월 5일 B씨·C씨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S와 토지 및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무렵부터 조합 아파트 사업이 시작됐다"면서 "A씨는 분양 대행업을 함께 했던 지인을 추진위원장으로 선정한 후 자신이 추진위원장 도장을 관리하면서 조합 자금을 관리하는 자산신탁회사의 자금 집행 신청까지 직접 처리하는 등 조합 추진위원회와 ㈜W를 사실상 단독으로 운영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B씨는 ㈜S 대표이사인 C씨의 아버지로, 구역 내 토지주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A씨와 함께 C씨 배후에서 이 사건 관련 범행 일체를 주도해 총괄했다"면서 "C씨는 토지를 계약한 법인을 추진위에 넘겨주지 않을 목적으로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소송사기, 무고를 했다"라고 말했다.

김 추진위원장은 "애초부터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조합원들을 모집한 후 대부분의 자금을 도박자금, 사채변제, 별도사업 투자로 소진했고 업무방해, 토지비 인상, 불법행위 등으로 조합은 약 5백억원대의 손실을 입었다"라며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합을 와해시키고자 조합 사업을 돕기는커녕 현재까지 토지 알박기, 업무방해, 고소 고발 협박 등을 일삼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경현 1단지 추진위원장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겠다"면서 ▲A씨 140억 사기 ▲B씨·C씨 업무 방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풍동 876번지 이중매매, 배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추가 용역비 35억원 편취 사기 ▲조합 기망행위 ▲브릿지대출 후 35억원 편취 ▲㈜WSPC 법인 관련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무고소송 사기 ▲200억원 사기 대출 금융기관 기망 ▲계약해지 토지주 7명과 74억 증액 계약후 배임 ▲토지비 인사 대가로 일부 토지주에게 리베이트 수수 ▲토지 1평 알박기 후 57억 7000만원 요구 ▲조합 임원 폭행 등을 말했다.


문상헌 추진위 감사는 "140억원 편취 사기 건은 일산 동부서에서 수사 종결후 현재 경기 북부청에서 사전 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합이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하니 A씨·B씨·C씨가 조합에 와서 ㈜WSPC 법인으로 계약 해지한 토지들을 자기들이 계약 했으니 그 법인을 전부 다 넘겨 주겠다고 약속한 내용들이 있는데 조합이 그걸 믿고 취소하자 205억원의 대출을 실행해서 그중 38억 5000만원을 편취한 것에 대해서 사기로 고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에 언급된 모든 내용에 대한 근거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라며 "이들의 업무방해가 계속되고 있고 수집된 증거자료를 토대로 봐도 범죄가 명백하다고 보기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게 조합의 목표"라고 밝혔다.

문 감사는 "현재 이같은 업무 방해에도 불구하고 각종 불법 행위에 잘 대처하면서 현 조합 집행부와 새로운 업무대행사를 중심으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며 "각종 인허가 등을 진행시켜 조만간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고, 연내 사업승인과 내년 공사 착공을 목표로 준비를 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위와 관련 B씨·C씨 측은 서면을 통해 "토지비 인상의 대가로 토지주에게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조합 측에 53억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다. 1평 취득한 토지는 도시개발사업조합 측의 창립총회무효소송과 관련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변론기일을 진행 중이다. 조합 측에서 주장하는 사기 대출 역시 일방적인 허위 주장이며, 토지용역의 시작부터 현재까지도 풍동지역주택조합의 성공적인 사업을 기원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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