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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대상 토지 239,239필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3/16 [15:49]

[남해군] 남해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열람대상 토지 239,239필지,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김승호 | 입력 : 2022/03/16 [15:49]

남해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마치고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관련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대상 토지는 남해군 전체 토지인 239,239필지이며, 이 기간 중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조사·산정된 가격에 대한 열람과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기 위한 절차이다.

 

특히 남해군은 각 마을회관에 지가열람부를 비치하여 토지소유자와 이관관계인들이 쉽게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마을회관뿐만 아니라 읍·면행정복지센터,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및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의견제출이 필요한 이는 의견가격 및 제출 사유 등을 작성한 의견제출서를 4월 11일까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필지는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오는 4월 29일 개별공시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해군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860-302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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