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쌀값 안정과 식량작물 자급률 균형을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심을 경우 면적당 일정금액을 지원하여 쌀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가는 농지소재지 읍·면 산업경제팀에서 3월 16일부터 4월 22일까지 5주 동안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지원대상 품목으로는 조사료, 일반작물(벼,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제외), 풋거름작물, 두류가 해당하며, 휴경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단가는 휴경을 포함하여 타작물 지원대상 작물 중 종류에 관련 없이 동일 단가로 ㎡당 80~100원 지원될 계획이다. 최종 신청면적이 확정 된 후 단가는 조정될 수 있다.
보조금은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통해 타작물 재배 여부를 확인한 후, 점검 결과에 따라 참여면적 기준으로 12월 중에 지급될 계획이다.
민성식 농업기술과장은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어 쌀 적정생산과 탄소 배출 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많은 참여바란다”며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대상 농지는 지원금 수령을 위해 어떠한 경우에도 2022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은 다음과 같으며, 선순위에 따라 우선선정 된다.
대상자
-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하고, ’21년 논 타작물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가 또는 ’22년 신규 신청자 - (비농업인) 주말체험 영농자
대상농지
(1순위) ’21년 벼를 재배한 농지 중 ’22년 신규 타작물 전환 농지 (2순위) ’21년 벼에서 타작물로 신규전환 후 ’22년 계속하여 타작물 재배농지
지원요건
농업인당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상이어야 하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다. 비 농업인의 경우에는 1,000㎡ 미만일 경우라도 주말체험영농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청장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 보전직불금 수령농지(하계작물 해당) 등 이미 타 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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