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 아닌 게 분명"... 80대 노모 살해한 40대 여성, 징역 20년우발적 범행 뒤 자수해... 최후진술서 눈물 훔쳐
오늘(2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동식)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4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친딸인 피고인으로부터 전혀 예상치 못한 공격을 받아 극심한 고통 속에 사망했다", "모친에 대한 존속살해는 중대한 범죄로 범행 수법도 잔혹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죄질이 매우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수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한 범행으로 보이고 아들이 탄원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11시 50분경 서울 중랑구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다 그에게 잔소리하던 80대 노모 홍모씨에게 둔기를 2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정씨는 술을 마신 뒤 라면을 끓이며 홍씨에게 '라면을 먹겠냐'라고 물었지만 홍씨는 '술 그만 마시고 잠이나 자라'는 취지로 타박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정씨가 안방에 누워있던 홍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정씨는 순간 '엄마가 친모가 아닌 것이 분명하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나머지가 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진술한 바 있다.
정씨는 홍씨가 쓰러지자 거실로 나가 112에 범행을 신고했고 뒤이어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의식을 잃은 홍씨는 119 구급대를 통해 동대문구 소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어린 시절부터 홍씨가 친딸인 본인을 잘 돌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가져왔다. 성인이 된 이후에도 홍씨가 계속 본인을 무시하고 남동생과 차별해 사소한 일에도 트집을 잡아 나무란다는 생각이 들자 이러한 불만이 더욱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혐의를 모두 시인한 정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정씨 측 변호인은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우발적인 살인으로 보이는 점, 정씨가 피해자를 마지막까지 가까이 부양해 왔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라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정씨도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당시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엄마를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훔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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