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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흉기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미수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김승호 | 기사입력 2024/11/28 [08:26]

'이재명 흉기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재판부, "미수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김승호 | 입력 : 2024/11/28 [08:26]

▲ '이재명 흉기 습격범',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선고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씨(67)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7일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 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예정지에 있는 대항전망대를 방문한 이재명 대표에게 접근해 미리 준비한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김 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을 다쳐 수술을 받은 지 8일 만에 퇴원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씨가 살인 의도가 있었고 선거 출마를 방해할 목적도 있었다며 살인 미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치적 견해 차이로 피해자를 적대시하고 악마화하면서 계획적 범행을 저질렀다", "자신의 범행 정당성을 강변하는 목소리를 외부에 알리려 했고, 증거가 될만한 소지품도 은닉해 원심 판단이 충분히 수긍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가 반성문을 제출하고, 피해자에게 사과 편지를 보내기도 했지만 생명은 최고 존엄 가치로 이를 침해하는 범행은 미수에 그쳤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범행을 저질러 자유롭고 공명한 선거를 방해한 점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 "지지자로 가장해 접근한 뒤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 목 부위를 공격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라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범행 전 김 씨의 부탁으로 범행 동기 등을 적은 우편물을 보관하고 범행 당일 이를 가족들에게 송부한 혐의(살인미수 방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75)도 이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위증교사 사건에서 차례로 유·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으로도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1심 3개를 남겨두고 있다.

 

남은 3개의 1심은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사건(배임·뇌물 등),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3자 뇌물 등), 경기도 법인카드 등 유용(업무상 배임) 사건이다. 이 중 대장동 외에는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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