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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례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김승호 발행인 | 기사입력 2024/11/15 [12:07]

이진숙 방통위원장 감사요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전례 없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김승호 발행인 | 입력 : 2024/11/15 [12:07]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탄핵심사 1회 변론 참석을 위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법정에 앉아 있는 모습.  © 선임기자 김승호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선임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공무원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치적 발언에 나서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통위원장에 대한 감사요구안 통과는 전례를 찾기 어렵다.

 

14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적 의원 289인 중 찬성 191표, 반대 98표로 통과됐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정책을 책임지는 방통위는 그 어떤 자리보다 높은 공정성과 균형감각, 도덕성을 갖춰야 한다”며 “이진숙 위원장은 문화예술인들을 좌파와 우파로 구분해서 낙인 찍은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직무 정지 중인 이진숙 위원장이 4000여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그는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공직자 신분이다. 지난 석 달 동안 4000여만 원의 급여도 변함없이 지급받았다”며 “국민 혈세를 받는 공직자라면 공직자답게 처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마치 직무정지를 기다렸다는 듯 극우 자연인 시절로 돌아갔다. 정치적으로 편향된 심각한 언행을 계속해서 일삼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 유튜브 방송에선 노영방송을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노영민국이 된다, 노영민국은 대한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다라고 말했다”고 비판했다.

 

안건 표결에 앞서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정부 부처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민주당 여러분께서 업무 기능을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직무정지 중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자신의 정치 견해를 페이스북이나 보수 유튜브에 출연해 밝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날 야당 의원 13인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반대에 표를 던져 안건이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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