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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선예술인협회(회장 김승호)릴레이 시화전 마치고 2022긴급 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 열고 제6호 다선문학 발행과 상벌위원회 안건 심의 및 결정"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7/11 [07:34]

"한국다선예술인협회(회장 김승호)릴레이 시화전 마치고 2022긴급 임시총회 개최"

"임시총회 열고 제6호 다선문학 발행과 상벌위원회 안건 심의 및 결정"
김승호 | 입력 : 2022/07/11 [07:34]

 

   ▲ 회장 김승호 의장의 주제로 사회 이정원 사무국장, 상임이사 길옥자, 감사 임병진, 부회장 최선규, 사진분과위원장 김정호 등이 참석했다.

▲임시총회 열고 제6호 다선문학 발행과 상벌위원회 안건 심의 및 결정

 

[한국다선뉴스] 이병찬 기자 = (사)한국다선예술인협회(회장 김승호)는 고양시 소재 덕양구청 "갤러리 꿈"에서 2주간의 릴레이 시화전 및 그림, 사진전을 마치고 이어 오후1시 회의실에서 긴급임시총회를 갖고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긴급임시총회는 이번이 창립 이후 세번째이며, 2주전 공개단톡임원방에 공지되었던 2022 제6호 다선문학 공모와 관련 제작에 따른 논의와 상벌위원회 소집에 따른 내용으로 이루어졌으며, 회장 김승호 의장의 주제로 사회 이정원 사무국장, 상임이사 길옥자, 감사 임병진, 부회장 최선규, 사진분과위원장 김정호 등이 참석했으며, 사회자의 임시총회 개시와 회장 인사말이 있은후 국민의례로 시작되었다.

 

사무국장 이정원의 발언권으로 "징계수위 및 조절을 건의 했으며, 김정호 위원장이 사진협회의 예를 들며, 징계 반대의견을 내었고 참석자들의 발언권 행사가 이어졌다.

 

   ▲ 회장 김승호,이정원 사무국장, 감사 임병진, 사진분과위원장 김정호 등이 참석하여 식사와 교제를 나눴다 

 

관계자는 "1시간여의 회의 내용중 출판에 따른 협조와 제작비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었으며, 비용처리 및 발생에 따른 발행인의 발언이 있었고 안건 상정 및 가부에 따른 토론이 있었으며, 본회의의 내용은 협회 정관과 회칙에 따라서 회원 이탈에 따른 긴급안건 제시 정관 제2장 제6조 권리, 제7조 의무, 제9조 징계, 제3장 제14조 1.2항 고지후 의무 및 자격 상실에 대한 논의 "증거자료 제시 및 동영상 시청" 총회 구성 인원 및 이영만 고문 등 위임받은 선거권 제시로 정회원 55명중 징계안 기권 20, 반대 2, 찬성 33, 인준 가결하였으나 원안 심의는 정관 및 회칙에 따라 이사회의 논의후 결정하기로 상임이사가 제시하여 이에 따르기로 하고 회의 종결되었다"고 밝혔다.

 

오후 4시 30분 이사회 소집으로 대표이사 김승호, 상임이사 길옥자, 이사 임병진, 이사 최선규는 회의를 열고 이사 윤자의 위임으로 5인이 이사회의를 통해 다음 각호의 사안을 인준 의결하였다.

 

1. 책 출판 및 제작에 따른 부분은 발행인의 기획 및 심의 기준에 따른다.

(심사를 엄격히 할것)

 

2. 징계에 관한 사항은 수석 부회장 O씨와 부회장 K씨를 정관 제2항 9조 및 제3항 제14조 2항에 의거 제명에 처한다.

다만 사무처장 G씨는 직간접적으로 해당사항에 대한 협회측에 해명이 있었으며, 이사회 및 고문단, 임원단의 조언에 따라 이번 사안에 한하여 주의에 처한다.

 

3. G이사의 제안으로 이사전원 찬성하에 회비미납 및 유령(협회 비협조자와 무자격)에 대한 H, E, K씨 등에 대한 제명이 이루어졌다.(협회의 내실과 참여의 진정성이 중요)

 

4. 정관 제3항 제14조에 따른 세부 규칙을  세밀히 추가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방생하지 않도록 공표한다.

 

5. 정관 제5장 제18.19. 20조에 따라 소집 및 부의사항, 구성 및 의결을 결정했다.

 

   ▲ 대표이사 김승호, 상임이사 길옥자, 이사 임병진, 이사 최선규 등 이사회를 열고 여러 안건을 의결했다.

 

최종 이사회를 마치며, 김승호 회장 및 이사들은 "뼈를 깍아내는 심정으로 위와 같은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으며, 매순간 1회때 부터 있었던 고비와 혼란에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협회는 구성원 모두의 자존이며, 다선인 모두의 방향과 철학의 산실이기에 앞으로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불협화음의 소지를 차단하는것이 옳다는 결론이며, 사람은 내맘 갖지 않다는 회한이 든다.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으리란 법은 없겠지만 새로운 이땅의 문학과 문인들을 위해 엄격한 잣대를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구의 재사용으로 시인을 현혹시키고 더욱이 참여치도 않은 연예인이나 지자체장, 원로나 시인들의 명의를 마치 동조자 인듯 친분과  관행이라는 허물아래 명기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국위선양인듯 자신들의 단체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 거짓을 일삼는 행위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며, 부화내동 하는 몇몇 단체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학단체가 찬동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하며, 대한민국 문학의 양대산맥인 한국문인협회(이사장 이광복)와 국제펜 한국본부(이사장 김용재)에도 정식으로 질의 할 것이며,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회장 김승호 의장이 긴급임시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한국다선문인협회 회장 김승호 시인은 "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단체 법에 따라 결정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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