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까지 꼭 소각장 설치해야”…수도권 10개 시에 촉구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환경부 “행정·재정 지원”
▲ 2026년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환경부 “행정·재정 지원”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환경부는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 시작에 맞춰 2025년 12월까지 소각장을 건설해야 하는 수도권 10개 시에 소각장 설치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지난 7월 1일 밝혔다.
환경부가 공문을 보낸 시는 현재 소각장 처리용량이 50톤 이상 부족한 곳들로 서울, 인천, 경기 고양·부천·안산·남양주·안양·화성·김포·광주 등이다.
수도권 10개 시는 현재 생활폐기물을 수거한 후 소각장에서 소각 처리를 하거나 시설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인천 서구의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해 매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생활폐기물의 매립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면서 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의 매립이 금지된다.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소각이나 재활용을 거치지 않고 매립할 경우, 해당 자치단체장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하는 수도권 민선 8기 시장은 임기종료 6개월 전까지 소각장을 확충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도권 10개 시가 2026년 이전까지 부족한 소각장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소각장을 확충하지 않는 지자체의 경우, 다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에 국고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매립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필수”라며 “소각시설을 적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 점검·독려와 함께 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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