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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25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APEC기후센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새출발

최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4/10/29 [16:34]

2024년 10월 25일,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

APEC기후센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새출발
최선규 기자 | 입력 : 2024/10/29 [16:34]

 

 

▲ APEC기후센터,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에 따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로 새출발  © 최선규 기자



[한국다선뉴스] 최선규 기자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원장 신도식, APCC)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과학적 감시와 예측을 강화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관명을 기존의 ‘APEC기후센터’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기후센터(이하 아태기후센터)’로 변경하고 새롭게 출범하였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 아시아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원활한 정책대화 협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로 총 21개 회원국으로 구성

 

아태기후센터 신도식 원장은 “센터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제20조(아태기후센터의 설립)에 따라 아태 지역의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술의 개발 그리고 관련 기후정보 등의 활용 촉진을 위한 국내외 협력을 수행한다.”라며 “이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손실의 경감 및 인명과 재산의 보호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 지역의 번영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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