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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영화관에서 음료수와 팝콘 섭취 가능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4/25 [23:38]

감염병 등급 2급으로 조정...격리의무에서 격리권고로 전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영화관에서 음료수와 팝콘 섭취 가능
김승호 | 입력 : 2022/04/25 [23:38]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15일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 아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밝힌바 있다.

 
정부는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수두, 홍역 등과 같은 2급으로 내리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 의무 없이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검사와 대면진료가 가능해졌다. 25일부터 4주간 준비기간인 ‘이행 단계’를 두고 전환을 추진한다. 
 
이행 단계는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가 ‘발생 즉시’에서 ‘24시간 내’로 늘어나는 것 외 현재와 동일하다. 확진자의 7일 의무격리와 재택치료도 유지된다. 7일간 격리의무는 당분간 유지하지만 5월 하순부터 계절독감(인플루엔자)처럼 격리 의무를 단계적으로 해제할 예정이다.

   

4월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함에 따라 음식점 및 종교 시설 등 모임 제한 숫자가 해제되었다.
 
영화관에서 음료수와 팝콘 섭취가 가능해지고 야구장이나 축구장에서도 치킨이나 음식을 먹으며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방역당국은 자율방역 체계로 전환해 점진적 일상회복을 추진한다. 전문가용 신송학원검사의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1개월 연장하여 운영하고 지속가능한 효율적 감염병 관리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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