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세계를 향한 외침, 독도는 우리땅!”김 회장 “독도를 국제 분쟁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의 시커먼 속내, 절대 못참아!”
30일까지 경기도의회에서 ‘독도 사진展’ 열려… 독도 수호 의식 기회 제공해
[한국다선뉴스] 최선규 기자 = 25일, 제124주년을 맞이한 ‘독도의 날’에 경기도의회에서는 독도 수호를 위한 경기도의원들의 외침이 울려 퍼졌다.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회장 김용성 의원)는 ‘독도의 날’을 맞이하여 독도에 대한 우리 국민의 주권 의식을 고취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임창휘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김용성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의원(안양1), 김태형 의원, 김철진 의원, 서현옥 의원 등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회원들과 경기도민, 관계 공무원 등이 자리했다.
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성 의원은 “독도는 한반도의 역사와 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자산으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한민국의 고유의 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역사를 왜곡하는 잘못된 주장을 중단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독도 수호를 위한 성명서 발표는 김성수 의원(안양1)과 서현옥 의원이 대표를 맡았고, 독도의 역사적⋅지리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일본의 영유권 주장이 허구임을 지적했다.
특히, 최근 일본에서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고 부정하고자 국제법 학자들로 구성된 ‘죽도자료공부회’를 조직해 연구하고 있는 사례를 들며 일본 정부 스스로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는 행태를 꼬집었다.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 최고 행정기관으로 1877년 3월 29일,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는 일본 정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사 왜곡의 상징인 일본 정부의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할 것과 역사교과서 상에 수록된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할 것, 그리고 일본 정부가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역사왜곡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끝으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앞으로도 독도에 대한 주권 의식을 높이고 독도 관련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밝혔고, 참석자 모두가 함께 “독도는 우리땅!”을 외치며 독도 수호의 결의를 다졌다.
21일부터 30일까지를 ‘독도’ 주간으로 명명한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독도 사진 전시와 영상 상영을 주관해 경기도민 모두가 독도 수호 의식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받고 있다.
한편,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김용성⋅임창휘⋅국중범⋅김동규⋅김성수(안양1)⋅김옥순⋅김종배⋅김철진⋅김태형⋅김태희⋅서현옥⋅오지훈⋅유종상⋅이병숙⋅이재영⋅이채명⋅장윤정⋅정윤경⋅최효숙⋅황세주 의원 등 총 20명의 경기도의원이 독도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억지주장과 방해 공작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화시키려 기를 쓰고 있는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을 저지른 만행을 실토하고, 대한민국 국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
일본 정부는 1905년 당시만 해도 ‘독도에는 주인이 없다’고 주장했다가 1971년 일본 외교청서에 ‘한국의 독도 불법 점거’라는 표현을 담은 이후 일본 방위백서와 초⋅중학교 역사교과서에도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왜곡된 정보를 싣고 있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에서 열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는 2013년부터는 차관급인 정무관이 직접 참석해 중앙정부 중심 행사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매년 반복되는 일본 정부의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과 날조된 정보는 우리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만드려는 일본 정부의 모습은 저급하고 비열하기까지 하다.
일본은 언제까지 반성없는 역사 왜곡만 되풀이 할 셈인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땅으로 결코 영토 분쟁 지역이 될 수 없다.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일본 스스로도 잘 알고 있다.역사에 버젓이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1877년 3월 29일, 메이지 정부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고 공식 선언한 바 있다. 독도의 영유권이 대한민국에 있음을 일본 스스로 천명한 역사적 사실이 분명히 있음에도 이를 부정하는 것은 영토 주권을 명백히 침탈한 행위로 국제 평화와 협력을 저해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최근 일본은 자신들의 아킬레스 건인 태정관 지령의 법적 효력을 폄훼하고 부정하고자 국제법 전문학자들로 구성된 ‘죽도자료공부회’를 조직해 연구에 착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곧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따른 점령지 권리를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침략국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인류 보편사에 반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을 무시하고,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는 일본 정부의 작태에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독도 영유권 침탈 야욕을 버리고,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즉각 폐기하라! 하나. 일본 문부성은 왜곡된 역사교육으로 미래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즉각 멈추고, 지금이라도 역사교과서에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명시하라! 하나. 일본은 동북아 평화를 위해 진정한 반성의 자세로 역사왜곡을 저지른 잘못에 대해 사죄하라!
2024. 10. 25.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일동
이 기사 좋아요
<저작권자 ⓒ 다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