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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024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기관」선정

17개 광역시‧도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 단독 선정

문원 | 기사입력 2024/09/10 [17:16]

인천시, 2024년 상반기「적극행정 우수기관」선정

17개 광역시‧도 중 적극행정 우수기관 단독 선정
문원 | 입력 : 2024/09/10 [17:16]

 

▲ 2024년 상반기 적극행정 대표 우수사례 카드뉴스  © 이한영 기자 

 

 

[한국다선뉴스] 이한영 기자 = 인천광역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성과점검에서 17개 광역시도 중 단독으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사전컨설팅 처리 등 제도 활용 실적을 정량평가(1)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등의 실적을 정성 평가(2)해 인천시를 포함한 7 지자체를 우수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인천시는 매월 정기적으로 적극행정 카드뉴스를 제작게시하고, 청렴교육과 협업으로 전 직원 대상 소극행정 예방교육을 실시, 적극행정 성과지표를 신설하는 등 적극행정을 일상화하는 데 주력해 왔다.

 

특히, 인천시 누리집(홈페이지)의 적극행정 전용 게시판을 정비해 최근 3년간 인천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 이라는 슬로건을 선정하는 한편, 적극행정 홍보 캐릭터를 제작하는 등 시민들이 적극행정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5월에는 2024년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8건을 선정해, 우수공무원()에게 최대 120만 원의 포상금과 실적가산점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성과는 반드시 보상받는다는 인식을 공직문화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대표적인 적극행정 사례로는 전국 최초 “2연속여의도 면적의 61(177.2) 조업어장 확장!’이 있다. 인천의 접경해역(강화, 서해5)NLL과 조업한계선 사이에 있어 어장이 협소하고, 조업한계선 위반으로 행정사법처분의 대상이 될 위험이 높았다. 또한, 군부대의 수시 통제로 인해 조업환경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인천시는 해수부, 국방부, 해경 등 관련 기관과 수십 차례 협의를 거쳐 법령 개정을 이끌어냈고, 그 결과 총 177.2에 달하는 어장이 확장되어 지역 어업인들의 법령위반 문제를 해결하고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어가소득 증대 효과를 이뤄 이번 평가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시는 하반기에도 적극행정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99일부터 2024년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추천받아 10월 중 선발할 예정이며, 930일부터 107일까지 시행되는 ‘2024. 인천 혁신주간행사에서도 시, , 관내 지방공공기관(5개 공사공단, 12개 출자출연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특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유정복 시장은 올해 인천시 적극행정 슬로건은 인천은, 언제나 적극행정!’으로 조직 내부의 자발적 적극행정 노력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행정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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