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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서영복 기자 | 기사입력 2022/12/19 [15:55]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내년 4월까지 유류세 인하 4개월 연장…‘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
서영복 기자 | 입력 : 2022/12/19 [15:55]

▲ 내년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 25%로 축소…경유는 37% 유지

 

[한국다선뉴스] 서영복 기자 =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도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말까지 지속된다.

 

다만 휘발유는 유류세 인하폭을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연말까지 예정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4월 30일까지 4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단 국내 휘발유 가격이 경유 등 타 유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한다. 경유와 LPG부탄은 지금처럼 유류세 37% 인하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리터당 212원, LPG부탄 리터당 73원의 가격 하락 요인이 발생하게 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0% 인하)도 6개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승용차 구매시 가격 부담을 완화하고 기존 인하기간 중 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차량 출고지연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감안 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발전연료(LNG, 유연탄) 개별소비세 15% 인하도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발전 원가 부담 누적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 압박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및 오는 27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한국다선뉴스 #유류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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