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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구글 갑질 방지법' 최초 발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4/07 [18:07]

홍정민 의원, '구글 갑질 방지법' 최초 발의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 환영한다"
김승호 | 입력 : 2022/04/07 [18:07]

홍정민 의원, '구글 갑질 방지법' 최초 발의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은 지난 31일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 적용을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은 작년 7월, 최초로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방지하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발의하며 입법 논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법안 발의 이후에도 학회, 관련 업계의 협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토론회와 세미나 등을 개최하며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였으며, 작년 국감에서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질의를 통해 새로운 정책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따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 방통위,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콘텐츠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질 수 있었고, 계속된 입법 노력으로 인해 1년 간의 진통 끝에 마침내 법안이 통과됐다. 법안의 통과로, 10월 1일로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작년 인앱결제 적용 범위를 게임에서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앱내 모든 디지털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30%까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앱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들의 수익 감소는 물론 소비자 피해까지 우려됐다.

 

미국, EU 등에 앞서 전 세계 최초로 앱마켓 갑질을 방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는 앱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 단체의 숙원으로, 공정한 디지털 생태계 구축의 시작점이 될 전망이다. 

 

홍정민 의원은 “플랫폼, 개발자, 콘텐츠 제작자, 소비자로 구성된 디지털 생태계는 공정한 질서가 바탕이 되었을 때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을 시작으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논의가 범세계적으로 진행되는 현재, 긍정적인 선례를 만들 수 있도록 정책활동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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