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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火)을 끄라니까 불(不)륜을 저질른 경기북부소방"

경기북부소방, "기혼 여직원과 미혼 남직원 부적절한 관계 들통나"

김승호 발행인 | 기사입력 2022/10/27 [18:00]

"불(火)을 끄라니까 불(不)륜을 저질른 경기북부소방"

경기북부소방, "기혼 여직원과 미혼 남직원 부적절한 관계 들통나"
김승호 발행인 | 입력 : 2022/10/27 [18:00]

▲ 경기북부소방, "기혼 여직원과 미혼 남직원 부적절한 관계 들통나"  © 김승호 발행인

 

 "둘 만남 과정서 직장이탈…복무규정 위반까지 가지가지 그래도 경징계"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속의 기혼 여성과 미혼 남성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이 기혼 남편의 신고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본부 감찰팀은 본부 관할 내 한 소방서 소속이면서 남편과 미취학 딸이 있는 직원 A씨와 본부 소속 미혼 남성 직원 B씨가 지난해 10월께부터 동료 이상의 관계로 발전해 현재(2022년 9월)까지 부적절한 만남을 이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감찰 조사 과정에서는 A씨가 올해 7월 중 두차례에 걸쳐 시간외 근무를 위해 사무실에 방문, 내부시스템을 통해 출근 및 퇴근을 등록했지만 실제로는 해당 시간 중 개인용무를 보기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직장을 이탈해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도 적발했다.

 

감찰팀은 이날 A씨가 자신의 딸을 동반해 B씨를 만난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 둘은 임용 동기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은 6년간 A씨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씨 남편 C씨의 민원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올해 1월 A씨가 여행을 간 사이 집에서 딸과 머물던 중 B씨가 A씨에게 애정 표현을 담아 보낸 쪽지를 발견하면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복무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같은 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A씨와 B씨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경징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C씨는 A씨에 대한 이혼소송과 B씨를 상대로 한 "상간남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20여건에 달하는 C씨의 제보사항 중 일부가 사실로 확인돼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며 위원회를 거쳐 결정됐다”며 “공직사회 내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사실은 공직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경징계에 그치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함께 비난이 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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