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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

보증금액은 300원 유지…소비자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9/26 [16:33]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제주서 ‘1회용컵 보증금제’ 첫 시행

보증금액은 300원 유지…소비자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추가 제공
김승호 | 입력 : 2022/09/26 [16:33]

   ▲ 보증금액 300원 유지...1회용컵 보증금제 12월 2일부터 제주 세종지역 실시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환경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를 오는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처음으로 시작한다" 고 밝혔다.

 

1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시기는 예정대로 12월 2일로 하되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우선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관광객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의 고질적 문제를 해결할 수단이 될 것이며 다수 공공기관이 입주한 세종의 경우 공공이 앞장서 1회용컵 회수·재활용을 촉진해 ‘자원순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제도에 참여하는 선도지역 소비자와 매장에 강화된 혜택(인센티브)을 제공하기로 했다.

 

우선 소비자에게는 보증금제 대상 매장에서 다회용 컵을 사용하는 경우 매장에서 제공하는 혜택과 함께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추가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는 라벨비(6.99원/개), 보증금 카드수수료(3원/개), 표준용기에 대한 처리지원금(4원/개) 등을 지원한다. 라벨 부착을 돕기 위한 보조도구(라벨 디스펜서)와 1회용컵 간이 회수지원기 구매도 지원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매장과 소비자의 1회용컵 반납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장소에 무인회수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하고 희망 매장에 무인회수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당 지자체와 협력해 반환수집소 등 매장외 회수처도 확대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는 자원순환보증금액을 300원으로 정하고 1회용컵 영업표지(브랜드)와 관계없이 구매 매장 이외 다른 매장에서도 반납(교차반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시행 초기에는 예외적으로 브랜드별로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제도 적용 브랜드가 한정된 초기에는 소비자가 반납처를 알기 쉬워야 하며 1회용컵을 판매하는 만큼 처리부담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다른 브랜드 1회용컵도 반납받아야 하는 매장의 심리적인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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