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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연말 세계 3번째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열린다…3년 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9/20 [13:56]

국토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발표…연말 세계 3번째 부분 자율주행차 상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 열린다…3년 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
김승호 | 입력 : 2022/09/20 [13:56]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정부가 오는 2025년까지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택시를, 2027년까지는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 서비스를 최초 상용화 하는 등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에도 나선다.

 

또 20년 뒤에는 시속 1200km ‘하이퍼튜브’가 서울과 부산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전국 반나절 운송의 초고속 서비스를 실현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 선제적 대응전략인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운전자가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 시대 개막 ▲교통 체증 걱정없는 항공 모빌리티 구현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로 맞춤형 배송체계 구축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다양한 이동 서비스 확산 ▲모빌리티와 도시 융합을 통한 미래도시 구현 등 5개의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올해 말 일본과 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부분 자율주행차(레벨3)를 상용화하고 2025년 완전자율주행(레벨4) 버스·셔틀, 2027년 레벨4 승용차를 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2035년 완전 자율주행이 대중화(자율주행 신차 보급률 50% 이상)될 경우 도로 혼잡도가 완화되면서 이동 시간이 줄고 지난해 2916명이던 교통사고 사망자도 2035년에는 1000명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2024년까지 현행 여객 운송 제도를 자율주행에 부합하도록 재검토하는 등 여객 운송 제도 개편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레벨4 차량 시스템(결함 시 대응 등), 주행 안전성(충돌 시 안전 확보 등) 등 자동차 안전 기준(제작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마련 이전에도 별도의 성능 인정 제도를 운영해 자율차의 제한 없는 운행을 지원한다.

 

보험 제도 개선을 통해 운행자, 제작사, 인프라 운영자 간 사고 책임을 명확히 하고 운행 제도 개선으로 운전대 조작이 필요없는 상황에 맞춰 운전자 개념을 재정립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장 신청 시에만 지정 가능한 자율차 시범운행 지구도 국토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2025년까지 전국 시·도별 1곳 이상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2025년 수도권 특정 노선(도심↔공항)에 UAM(도심항공교통)이 운행하게 된다. UAM을 이용하면 수도권에서 서울 도심까지 통행시간이 약 7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시행하는 최초 서비스는 시내버스와 유사한 방식으로 특정 노선을 운행하게 된다. 이후에는 30~50km를 택시처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된다.

 

2035년에는 UAM과 자율차·대중교통을 종합 연계해 최종 목적지까지 ‘단절 없는 이동(Seamless Mobility)’을 실현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목표다. 이 경우 UAM 일 이용자 수는 2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김포와 인천 등 주요 거점 공항에 버티포트(이착륙장)를 우선 구축하고 이후 철도역과 복합환승센터 등 주요 거점에도 버티포트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국토부는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원하는 시간에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우선 배송 수요가 많은 도심과 도서·산간 지역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로봇·드론 등을 통한 무인 배송을 활성화한다.

 

이를 위해 현재 생활물류법 상 화물차·이륜차로 제한된 배송수단을 로봇, 드론으로 확대하고 속도·크기 등 안전기준을 충족한 배송로봇은 보도(인도)로 통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공공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단지, 주거 밀집 지역 등을 대상으로 무인 배송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특히 철도역사 등 공공 다중이용시설에는 실내 지도를 구축, 민간에 개방해 무인 배송의 정확도도 제고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모빌리티 시대 모든 정책의 초점은 정책의 수요자인 일반 국민과 기업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임기 내 국민 일상에서 완전자율주행차, UAM과 같은 미래 모빌리티가 구현되고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모든 역량을 집중해 차질없이 뒷받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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