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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8/27 [23:50]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김승호 | 입력 : 2022/08/27 [23:50]

   ▲  일회용 컵 빨대를 진열해 놓은 커피점 

 

종이컵·플라스틱 빨대…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 확대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환경부는 카페, 식당, 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 편의점까지 '일회용컵 사용 제한'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공포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다.
 
환경부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매장내 1회용품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는 반기는 입장이지만 커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련 내용은 올 4월달에 논의된 바 있었다.
 
지난 4월 1일부터 환경부는 카페, 식당과 음식점 포함하여 일회용컵 사용 금지 처분에 관한 '일회용컵 사용금지' 법을 발표하려 했지만 당분간 상황이 개선될 때 까지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시기적으로 형평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계도만 실시하고,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는 유예하기로 한 방침을 지난 4월 1일날에 발표했다.
 
환경부는 11월 24일부터 시행되는 추가 1회용품 규제를 포함해 사용제한 품목과 업종 및 민원사례 등을 설명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안내서’를 지난 24일 오후부터 누리집(me.go.kr)에 공개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30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어 9월부터 2달 동안 서울 등 전국 8개 광역지자체별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진행한다. 홍보 책자(브로슈어) 배포, 업종별 맞춤형 홍보 및 음식점·제과점·소매점·체육시설 등 분야별 협회를 대상으로 제도 변경사항을 안내하고 협회 요청 시 맞춤형 설명회도 개최할 계획이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플라스틱 저감 정책의 핵심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1회용품 사용량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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