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국민은행 노동조합, 금융권 부당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 개최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KB국민은행 노동조합(50+금융노동조합 연대회의)은 지난 22일(월), 오후 1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금융권 부당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김영호 의원, 강은미 의원, 이은주 의원, 김기덕 변호사 및 최창래 공동위원장과 각 회원조합 대표자 등 노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사례발표 및 공개토론회’는 오후 6시까지 5시간여 동안 제1부 △참가등록 △소통/교류/공연 △개 회식 제2부 △각 회원조합별 사례발표 △토론 및 질의응답의 순으로 진행하고, 제2부 "금융권 부당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는 ‘50+연대회 의 소속’ 제2부 ‘금융권 부당임금피크제도 사례발표’는 ‘50+연대회 의 소속’ △한국산업은행(김명준 위원장) △IBK기업은행(노정 호 전부위원장) △KB국민은행(문종옥) △신용보증기금(안재수 위원장) △한화생명(조완규 위원장) 노동조합에서 각회원조 합에 적용되는 사례를 들어 임금피크제도의 운영 현황과 문 제점을 짚어보고 대안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공개토론회 시간에는 김기덕 변호사 主導로 "제1부 금융권 부당 임금피크제 도 사례발표"에서 드러난 위법적인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는 한편, 각 회원조합 사업장의 고민을 공유하고 해결방안을 논의 하였다.
심상균 50+연대회의위원장은 “고령자 고용법의 입법취지에 맞게 노사 상생의 임금피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오늘 사례발표와 토론회가 생산적인 대안 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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