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음식점포함 일회용컵 사용 금지...계도만 실시50만~200만원 과태료는 유예...안철수 인수위원장 "코로나 불황 속 1일부터 강행 부적절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음식점포함 일회용컵 사용 금지...계도만 실시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4월 1일(오늘)부터 환경부는 카페, 식당과 음식점 포함하여 일회용컵 사용 금지 처분을 당분간 상황이 개선될 때 까지 유예하기로 하였다.
환경부는 이전까지 상황을 주시하다 1일(오늘)부터 '일회용컵 사용금지' 법을 발표하려 했지만 시기적으로 형평 논란이 생길 수 있어 계도만 실시하고, 일회용컵 사용이 적발되면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는 유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카페, 식당, 음식점을 비롯해 제과점까지 일회용컵 사용을 1일부터 금지하면 당장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상황이다.
커피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그리 반가운 소식은 아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코로나 불황 속 오늘(1일)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규제 완화를 환경부에 요청하였다.
소비자들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기자는 오늘(1일) 아침 일회용컵으로 테이크아웃하여 커피를 주문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플라스틱 사용과 재활용품 사용이 눈이 뜨게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환경을 생각한다면 일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현실적으로 바로 실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인수위가 일회용컵 규제에 제동을 걸면서 올해 예정된 다른 규제 일정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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