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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고시..월 201만580원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8/06 [13:00]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고시..월 201만580원

김승호 | 입력 : 2022/08/06 [13:00]

   

▲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확정고시..월 201만580원

 
[한국다선뉴스]김승호 대기자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일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시급 9620원은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은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서 똑같이 적용된다.
 
내년 1월1일부터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여덟 차례 심의 끝에 지난 6월29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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