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선뉴스

"김포시의 탁상 행정에 문제있다며, 지역주택조합 행정소송 제기해"

김승호 대기자 | 기사입력 2022/07/27 [12:37]

"김포시의 탁상 행정에 문제있다며, 지역주택조합 행정소송 제기해"

김승호 대기자 | 입력 : 2022/07/27 [12:37]

▲ "김포시의 탁상 행정에 문제있다며, 지역주택조합 행정소송 제기해"     ©김승호 발행인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경기도 김포시가 풍무동 일원에 추진 중인 지역조택조합 설립 신청을 불수리 처분한 가운데 지역주택조합 대행사 측이 김포시장을 상대로 처분 결과에 반발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에 대한 법원 처분 결과에 주목이 쏠리고 있다.

 

27일 김포시와 가칭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이하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일 김포시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신고 불수리 처분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김포시는 지난 5월 18일 추진위원회에서 접수한 풍무동 산107-1번 일원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 신고서에 대해 해당 신청지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으로 김포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따라 아파트 건설이 불가한 지역으로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신고 수리 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풍무1지구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는 “김포시가 사업지구 내 자연녹지를 핑계삼아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신청조차 불수리 처분한 것은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의 지역주택조합 설립 규정을 벗어난 행동으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추진위원회는 실제로 올 해 3월 발표한 국토교통부의 ‘지역·직장주택조합제도 해설서’의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절차 개요를 살펴보면 ‘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칭)→조합규약 작성→토지 사용권원 확보→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고→조합원 모집→지구단위계획 수립’ 등으로 되어 있다며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더불어 추진위원회는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에 김포시를 상대로 접수한 이번 사건에 대한 행정소송 요지에서도 "현행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이라며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하며 김포시의 불수리 처분 조치에 문제를 제기 했다.

 

아울러 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14일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수립 제안서를 김포시에 접수했으며 사업부지에 접한 풍무 7.8지구의 경우도 임야인 자연녹지지역 이었으나 지난 2, 4월에 각각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이 고시됐기 때문에 시가 형평성 차원에서도 불합리한 행정을 시행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풍무1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전문업체에서도 "풍무1지구는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나 2035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돼 있다"며 "인구 및 시가화예정용지 물량을 확보해 관련 제반 법령에 적합하게 도시개발사업으로 계획 추진시 인.허가 절차상 김포시와 협의해 추진함이 타당하고 일정계획에 맞게 추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편 김포시와 추진위원회가 조합원 모집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한 시의 불수리 처분에 대해 지역주택조합을 손을 들어 준 판례가 있어 추진위원회 측의 김포시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한 지역주택조합 측이 순천시를 상대로 한 ‘지역주택조합조합원모집신고불수리처분취소(사건번호 2020구합10777)’ 소송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다.

 

이 사건 역시 주택법 위반 사항을 이유로 순천시가 불수리한 상황으로 법원은 “행정청은 조합원 모집신고의 내용이 주택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음에도 주택법의 관련규정에 적합한 조합원 모집신고를 주택법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제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불수리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여기에 법원은 “주택조합 등은 주택의 건설에 착수하기 전에 국토계획법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나, 주택법은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질 무렵 또는 그 전후로 개발행위 허가가 이루어질 것을 예정하고 있을 뿐, 조합원 모집 신고시에 이를 받아야 한다거나 이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명시했다. 

▲ "김포시의 탁상 행정에 문제있다며, 지역주택조합 행정소송 제기해"  © 김승호 발행인



 

이 기사 좋아요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