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의회(Goyang Teuk-Rye-si Council), 제261회 임시회 개회오는 3월 29일, 임시회 개회
(사진제공 = 고양특례시 의회) 3월 29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2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의정활동 시작한다.
[한국다선뉴스] 고운비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이길용)는 3월 29일 제26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4월 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양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정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의원발의 및 집행부 제출 조례안 34건, 「고양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변경 고시 동의안」등 동의안 7건 , 「2022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2건, 「삼송지역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건, 「지축역 공공주차장 설치 촉구 결의안」 1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모두 5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는다. 3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고양시장을 상대로 7명의 의원이 시정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3월 29일 오후 및 31일부터 4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및 추경안을 심사하고, 4월 5일부터 11일까지는 예결위에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4월 12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추경안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고 「전국특례시시장협의회 운영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등 3건의 보고를 받은 후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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