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표 기자 = 경기도의회 남운선 의원(더민주, 고양1)의 대표소개로 제출된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 정년 65세로 상향 요청」 청원이 3월 24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전격 채택되었다.
남운선 의원은 지난 5일 소방서 조리사와 정담회를 통해 조리사 정년 후 고용연장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남운선 의원에 따르면 “공무직원인 조리사는 고령으로 준고령자·고령자를 우선 고용하기에 적합한 직종이며, 정년퇴직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에 소득공백으로 인한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고령화되고 있는 조리사의 생활 안정성 보장 측면에서 정년 상향 요청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본 청원은 “경기도 공무직 조리사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현재 공무직은 2018년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일환으로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도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으며, 이때 경기도는 정부 권고사항과 노사 및 전문가협의회를 통해 공무직의 정년을 만 60세로 하고 예외로 청소원 및 경비원은 만 65세로 규정했다.
공무직 간에 정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당시 정부는 청소·경비 종사자의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해 65세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였고 경기도는 이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청원을 소개한 남운선 의원은 “정년을 얼마 앞둔 공무직 조리사의 생계를 걱정하는 진솔한 이야기와 고민은 그동안의 삶에 대한 무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담겨 있었다”며 “정년은 모든 공무직원에 적용되기에 직종을 고려한 정년 기준과 공무직 노동권을 위한 연구 등 경기도 차원에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제노동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들은 ▲정년 상향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선제적 대응, ▲공무직 직종별, 전문성 등을 고려한 정년 기준 연구, ▲공무직 노동자의 권익 증진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공무직원의 정년 상향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한 일련의 과정은 경기도의 역할이 있다며 청원을 원안대로 채택하였다.
본 청원은 오는 31일(목) 경기도의회 제3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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