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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고양시 공조 발의‘도시재생 규제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홍정민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 할 것”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5/27 [09:52]

홍정민 의원·고양시 공조 발의‘도시재생 규제완화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홍정민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 할 것”
김승호 | 입력 : 2022/05/27 [09:52]

   

▲ 홍정민 의원,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일산의 미래를

위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 할 것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오는 6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되어도시재생지역 내 주택정

비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홍정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 병)에 따르면 26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시

재생사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주택정비 활성

화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이 통과했다본 개정안은 홍정민 의원이 작년 6월 16

일 발의했으며 많은 논의를 거쳐 지난 5월 18일 소관 상임

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현행법은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내의 모든 국·공유재산에

대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도시재생법에서 권장하고 있으나 활성화계획에 포함

되어 있지 않은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

업 (자율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등의 사업 추진 시 어려

움이 많았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제1지역주택조합 역시 일산동 일대에

개발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해당 사업 지역의 일부가 도시

재생활성화 지역 내에 위치해 있어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

적으로의 매각과 양도가 불가능했다이는 조합원들이 진

행하던 주택재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큰 걸림돌이었다.

 

홍정민 의원과 고양시청은 해당 조합원들과의 지속적인

회의와 소통을 통해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관계 부처와 전

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그 결과지난해 6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의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하지 않은 국·공유재

산을 도시재생사업 외의 목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 발의되었고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홍정민 의원은 그간 1기 신도시 재건축일산테크노밸리,

CJ라이브시티 등 여러 지역 발전 정책을 고양시와 함께 성

공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도시재생법 또한 이렇게 주민들

이 피부로 느끼는 직접적인 성과로 이어져서 뿌듯하

.”며 앞으로도 이재준 고양시장과 함께 새로운 일산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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