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김승호 기자 = 김원기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22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의 사실왜곡 행위에 대해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대위 측은 사실왜곡의 정도가 매우 심각해 형사 고발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지난 19일 의정부시민단체연합회는 「의정부시 4대 현안 질의서 답변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해당 입장문은 객관적 근거도 없이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서 김원기후보에 대한 부정적 내용을 전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답변과는 다른 내용의 사실왜곡까지 이뤄졌다고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지적했다.
김원기 후보 선대위에서는 ‘김원기 후보 측의 답변을 심각하게 왜곡해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허위사실을 기반으로 심각한 선거개입행위를 저질렀다’며 선관위 고발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김원기 후보 선대위는 연합회에 대해 양측 후보의 답변 전문 공개와 왜곡 과정을 소명은 물론, 게재한 내용을 즉시 삭제하고 공개 사과할 것도 요구했다.
김원기 후보측은 연합회의 불법선거행위를 포함한 어떠한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연합회의 각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을 비롯한 법적 조치에 나설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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