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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약화 및 지역 간 갈등 초래 우려에 따른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입장 표명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선규 기자 | 기사입력 2024/09/24 [11:52]

지방자치 약화 및 지역 간 갈등 초래 우려에 따른 일부개정법률안 반대 입장 표명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최선규 기자 | 입력 : 2024/09/24 [11:52]

▲ 경기도의회,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 본회의 통과  © 최선규 기자



[한국다선뉴스] 최선규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백현종 위원장)가 제안한 ‘지방자치 침해 및 주민의 복리증진을 저해하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추진 반대 건의안’이 23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7월 31일 행정안전부장관이 입법 예고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국회에 이를 저지해 줄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사의 설립 취지가 왜곡되고, 지역 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되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쟁점은 지방공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주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지방공기업의 설립 취지를 훼손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 사무 배분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건의문에서 “지방공기업은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며, 주민 복리 증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경제적 타당성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서 지방공사가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경우, 수익성이 높은 지역의 개발이 우선될 수밖에 없어 지방공사의 설립 목적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더 나아가 지방공사의 사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추진될 경우, 그 개발이익이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재투자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어 주민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본 건의안은 국무조정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법제처, 경기도로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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