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김승호 상임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부족한 저를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를 부당채용해 직권남용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 교육감은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교육청 본청 앞에서 입장문을 밝히는 조희연 교육감
조 교육감은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서울시 교육청 본관 1층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심경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실의 법정에서는 수용되지 않지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감수해야 할 때도 있다"며 "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되는 시민으로서의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문제와도 연관돼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 선고와 법률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한다"고 퇴임 소감을 전했다.
진보 사회학자 출신인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뒤 2018년, 2022년 선거에서도 이겨 내리 3선을 했다. 그는 서울형 혁신학교 추진,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 진보적 교육혁신 정책을 펴는 데 앞장서 왔다.
한편 이날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은 오는 10월 재보선을 통해 새 교육감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은 이날 조 교육감이 내놓은 고별사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사직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입니다
여름의 끝자락에 답답한 소식을 전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혁신 교육을 함께했던 서울교육공동체 여러분께도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대법원 선고와 관련 법률에 따라 저는 서울시 교육감으로 재직한 10년의 역사를 마무리합니다.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대해 회한이 어찌 없겠습니까만, 법원의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혁신교육 10년 역사를 통해, 어른 세대가 기억하는 체벌과 촌지, 두발 규제가 사라졌으며, 인권 친화적이고 민주적인 학교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시험 점수로 학생을 줄 세우는 낡은 교육을 넘어서기 위한 치열한 노력과 성과가 있었습니다.
혁신 교육은 지난 10년의 성과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숙제를 마치지 못한 채 떠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비록 조희연 개인은 교육청을 떠나지만, 조희연과 함께했던 혁신 교육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제가 교육청을 떠나게 된 계기인, 2018년 해직 교사 복직 결정에 대해 지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교단을 떠나 거리를 떠도는 선생님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나도록 한 결정은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정의로운 조치였다고 확신합니다.
누구나 살면서 몇 번쯤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로운 가치에 몸을 던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해직 교사 복직을 결정한 2018년이 제겐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설령 현실의 법정에서 수용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일을 위해 고통을 무릅써야 할 때도 있다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한 시민으로서 저는 혁신 교육의 지난 10년 역사를 자랑스럽게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0~22대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드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혁신교육 #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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