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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개회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서영복 기자 | 기사입력 2022/11/25 [10:55]

고양특례시의회, 제268회 제2차 정례회 11월 25일 개회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서영복 기자 | 입력 : 2022/11/25 [10:55]

▲ 2023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의·의결  © 김승호 발행인

 

[한국다선뉴스] 서영복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의장 김영식)가 11월 25일 제268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12월 15일까지 21일간 활동에 들어간다.

 

시의회는 이번 제2차 정례회 동안 시정에 관한 질문, 의원발의 및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 기획행정위원회는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0건, 환경경제위원회는 「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등 2건, 건설교통위원회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등 2건, 문화복지위원회는 「고양시여자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이며, 위원회 공통으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중 의원발의 안건은 6건으로 「고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 의원 대표발의)」「고양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현우)」「고양시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송규근)」「고양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종범)」「고양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장예선)」「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운남)」이다. 

 

주요 일정을 보면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68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제안에 따른 시정연설 및 고양시기업유치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고,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기타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며, 12월 6일부터 14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23년도 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2월 15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3년도 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하고, 2022년도 업무제휴 및 협약 결과 보고와 2022년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집행계획 보고로 제268회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영식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다가올 2023년을 준비하는 시작의 첫 걸음이다.”며, “시민들께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예산의 방향이라 생각하기에, 본예산과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히 심사하여 민의가 반영된 2023년 의정의 초석을 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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