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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재성 의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시 안전관리 강화와 공공기관부터 석면 제거,” 해야

김승호 발행인 | 기사입력 2022/11/14 [21:32]

명재성 의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시 안전관리 강화와 공공기관부터 석면 제거,” 해야

김승호 발행인 | 입력 : 2022/11/14 [21:32]

▲ 명재성 의원, “석면슬레이트 철거 시 안전관리 강화와 공공기관부터 석면 제거,”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 김승호 발행인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명재성 의원(더불어민주, 고양5)은 14일 진행된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시 석면해체를 하는 작업자는 여전히 석면위험(발암물질)과 안전관리에 노출되어 있다면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명 의원에 따르면 석면은 1급 발암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2009년도부터 사용이 중단되었고, 그 이후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석면철거는 국비 50%, 도비 7.5%, 시ㆍ군비 42.5%를 투입하여 매년 철거하고 있으며 최근 3년 동안 289억8천만원이 지원된 바 있다.

 

그러나 스레이트 철거사업은 지붕 특성상 경사도가 높고 미끄러워 비계구조물을 설치하여도 작업자가 방심할 경우 사고로 이어질수 있고 수작업으로 진행됨에 따라 작업과정에서 석면에 의한 발암물질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LH 등에서 활용하고 있는 신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건축물 내부의 석면 제거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하다면서 행정기관 등 공공건축물은 다중이 이용하고 있고 내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되어 어느 누구보다 솔선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소홀이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전산망에 따르면 경기도내 석면건축물은 총 3,456동으로 행정기관 등 공공건축물이 1,564동, 어린이집 등 공공외 건축물이 1,852동이다.

 

특히 경기도내 시ㆍ군별 행정기관 석면 건축물은 153동(시청 56동, 구청 9동, 행복복지센터 88동)으로 민원인과 직원들이 많이 출입하는 곳이여서 우선 먼저 제거되어야 함에도 단체장의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며 시ㆍ군이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도해 줄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명재성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종이수요가 줄어 생산량도 줄면서 제지사에 쌓인 폐지 재고량이 평년보다 15만톤 정도까지 늘었다면서 비축시설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아파트 등에서 폐지수거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되어 문제가 될 수 있어 즉각적인 수거 체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라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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