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고양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시는 최근 부동산 경기가 위축돼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감소함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을 적극 검토하여 부동산 규제로 고통 받고 있는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4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양시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면 50%인 LTV규제가 70%로 완화되고, 청약 조건의 완화, 분양권 전매 제한 해제,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연장 등 부동산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번 고양시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어 그동안 위축되었던 주택거래량이 상승하는 등 고양시 관내 부동산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로 부동산 거래시장이 안정되어 실소유자들의 고충이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여건이 안정될 수 있도록 주택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양특례시의회 김영식 의장 등 시의원들의 결의와 촉구도 큰 몫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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