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우수정 기자 = 종로구의회 여봉무·정재호·김종보·이륜구·이미자 의원이 8일 종로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을 가졌다.
대표발의자로 나선 정재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안타까움을 밝히며 이 분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와 제3조를 언급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
종로구의회 의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이러한 책임을 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하는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만 돌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 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성명서 전문)
이태원 지역에서 26명의 외국인을 포함하여 156명의 희생자와 부상자가 백 수십 명에 이르는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5명의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떠올리기조차 힘든 이번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에 대하여 깊은 명복을 빕니다.
상상치도 못할 상황에서 사고를 당하신 분들의 억울하고 분통함을 해소하는 길은 진상을 규명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6항에서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조에서는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함”을 기본이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최자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들의 안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 라는 주장은 이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의 장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이하 정부기관, 경찰 및 소방서, 용산구청은 이번 참사에 대한 무한한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책임을 국민 안전 일선에서 봉직하고 있는 하급 경찰관, 소방관 등 공무원에게만 돌리고 주권자인 국민과 헌법과 법률에서 위임한 책임자들이 책임을 면하고 적법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경찰 스스로의 수사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라도 국민의 의구심과 분노를 도저히 삭힐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종로구의회 의원 모두는 국회의 국정조사나 중립적인 특검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것을 촉구하고 관련자들에 대하여 엄정히 문책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정재호·여봉무·김종보·이륜구·이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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