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최선규 기자 = 의정부시의회(의장 최정희)는 7일 시의회 3층 의원회의실에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제9대 시의회 출범 후, 첫 법정의무 교육으로 청렴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되었고, 의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높은 참여율로 내실 있게 진행됐다.
교육 강의를 맡은 안산YWCA 이강숙 강사는 청탁금지법 주요사항, 공직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의 이해, 청렴한 조직 문화 등을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최정희 의장은 “시의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과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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