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중기부장관 “외국기업도 상생협력법 적용 가능”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한해 우리나라에서만 1조 6천억 원의 천문학적 매출을 올리는 나이키(Nike)가 중소 협력사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은 “나이키가 26년간 거래한 중소 협력사(석영텍스타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하루 아침에 거래를 중단했다”며 “평소 거래에 있어서도 비용을 떠넘기거나 수시로 석영의 경영상태를 감시하는 등 부당행위를 반복해왔다”고 지적했다.
이 업체는 나이키 신발 겉면에 쓰이는 섬유자재를 개발·공급하는 회사로, 현재는 모든 거래가 끊겨 폐업 직전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직원의 80%가 일자리를 잃은 상황이다.
홍 의원은 “나이키는 뻔뻔하게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이키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글로벌대기업의 민낯”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국정감사에 출석한 킴벌리 린 창 멘데스 나이키코리아 사장의 답변 태도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느냐”는 홍 의원의 단순 질의에도 킴벌리 나이키코리아 사장은 통역을 이유로 1분 50초가 지나서야 “최근에 알게 됐다”고 답했다. 통역사는 나이키 측에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역 꼼수로 계속해서 답변이 지연되자 나이키는 산자중기위원들로부터 빈축을 샀고, 윤관석 산자중기위원장은 심문 시간을 추가 배정하기도 했다.
동문서답도 이어졌다. 홍 의원이 "나이키는 석영과 계약관계가 아니라며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한다. 증인도 책임이 없다며 (국감에) 안 나온다고 답한 것으로 아는데 맞느냐”라고 묻자 킴벌리 사장은 "사건에 대해 알고 있다”며 질문의 취지와 동떨어진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외국기업이 국내기업에 우월한 지위를 이용, 부당한 거래를 자행해도 국내법인 하도급법이 적용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 공정위는 이 사건에 대해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올해 초 심사 절차를 종결했다.
반면, 「대·중소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중기부는 외국기업도 위탁기업으로서 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수·위탁 거래가 증명되면 외국기업이라 하더라도 상생협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이 장관은 “(나이키와 석영 건의 경우)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향후 중기부에서는 우리 중소기업들이 외국기업과의 거래관계에 있어 불공정한 대우를 당하지 않도록 신경써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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