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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론스타 사건 ISDS 패소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해상충 때문

법무법인 태평양, 론스타 분쟁에서 한국정부와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 맡아...

김승호 발행인 | 기사입력 2022/10/06 [16:16]

이용우 의원, 론스타 사건 ISDS 패소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해상충 때문

법무법인 태평양, 론스타 분쟁에서 한국정부와 하나금융지주의 법률대리인 맡아...
김승호 발행인 | 입력 : 2022/10/06 [16:16]

▲ 이용우 의원, 론스타 사건 ISDS 패소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이해상충 때문  © 김승호 발행인

 

국무조정실이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4일(화)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론스타 사건 ISDS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것은 국무조정실이 한국 측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31일,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중재판정이 선고되었다. 법무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론스타의 청구액 약 6.1조원 대비 95.4% 승소하고, 4.6% 일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국이 론스타에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3,000억 원으로, 여전히 거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론스타 분쟁은 ▲론스타 – 한국정부의 ISDS중재 ▲론스타 - 하나금융지주의 ICC중재로 이어지는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하나금융지주와 한국정부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

 

두 사건의 쟁점은 ‘정부(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승인을 지연했는지’ 여부였다. 론스타가 ‘금융당국이 규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법무법인 태평양은 ▲2011년 3월 11일에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이유로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룰 이유가 없다”는 법률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016년 하나금융지주의 법률 대리를 맡을 당시, ‘만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의 매각가격을 인하하면 금융위가 반길 것’이라고 증언했다. 즉, ‘금융위가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에 관한 승인을 미룬 것이 부당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2012년부터 우리 정부의 ISDS 중재사건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정부 측에 불리한 주장을 이어온 상황이다.

 

이용우 의원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하나금융지주 측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면 한국 정부 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이해충돌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검토했어야 했다”며, “당시 관계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이를 고려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의원은 두 사건을 맡았던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갑유 증인을 대상으로 “변호사 윤리장전에 따르면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도록 되어있다”며, “이를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일갈했다.

 

이용우 의원은 론스타 사건의 관계부처TF를 구성했던 국무조정실이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하게 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관련 자료, 즉 회의록이나 심사자료 등을 즉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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