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창업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인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가 정작 공공기관들의 외면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의원(경기 고양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은 849곳 중 무려 753곳(88.7%)에 달했다.
동 제도는 판로개척이 어려운 창업기업이 공공기관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2020년 4월 도입되어 지난해 1월 본격 시행됐다. 공공기관은 한해 구매총액의 최소 8% 이상을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로 설정하고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도 지난해 공공기관 849곳의 물품·용역·공사 총 구매액 154조 원 중 창업기업제품 구매액은 2조 7천억 원으로 1.8%에 불과했다.
심지어 지난해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은행 등 65곳은 창업기업제품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창업정책을 총괄하는 중기부는 물론 그 산하기관 마저 창업기업제품 구매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중기부의 경우 동 제도의 주무부처로서 당초 구매목표 비율을 12.3%로 설정했으나, 실제 구매율은 8.4%로 저조했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구매율 0.2%), 중소기업유통센터(1%), 신용보증재단중앙회(1.8%), 중소기업연구원(5.8%), 기술보증기금(6.7%) 역시 초라한 실적을 보였다.
공공기관의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율이 저조한 원인에 대해 홍정민 의원은 “공공기관이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뿐더러 공공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발급을 선행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홍의원은 “창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창업 초기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며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중기부가 공공기관과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는 창업기업제품 의무 구매 여부를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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