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서영복 기자 =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임학철)는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고휘도 반사 스티커를 부착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9월 6일 밝혔다.
불법주정차 금지 스티커는 가로 260mm, 세로 270mm 크기의 형광 고휘도 반사지 시트로 야간뿐만 아니라 주간에도 시야에 잘 보이고 안전펜스나 신호등 지주 등에도 부착이 가능하다.
일산서부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원천 차단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주행하는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랑 색상의 그림문자 안내판인 반사 스티커 300개를 어린이 보호구역에 부착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로 적발되면 승용차, 화물차(4톤 이하)는 과태료 12만원, 승합차, 화물차(4톤 초과), 특수차, 건설기계는 과태료 13만원을 내야한다.
임학철 서장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불법주정차 금지 고휘도 반사 스티커 부착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교통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을 적극적으로 개선,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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