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2022년 제1회 경미범죄 사건 심사위원회 개최생계형 영세어민 및 비어업인 등 11건, 훈방 및 즉결심판 처리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 피의사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즉결 심판으로 처리하는 제도이다.
본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절감으로 피의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평택해경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경미범죄는 총 11건 11명으로, 범행동기, 피해회복 등 여러 참작사유를 고려해 훈방 및 즉결심판 조치로 최종 의결 처리 되었다.
서정원 평택해양경찰서장은“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며“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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