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PM 운행이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형 이동 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1,735건으로 5년 전보다 무려 14.8배나 증가했다고 한다. 특히나 중·고등학교 방학 기간 중 청소년들의 PM 운행이 증가하면서, 무리 지어 무단횡단을 하거나 한 킥보드에 2~3인 탑승, 인도 주행, 도로를 역주행하는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사례가 많아 주민들의 교통 불편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최근 경남 창원에서 두 명의 남성이 무면허로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한 킥보드에 2인이 탑승하여 편도 2차선에서 달리다가 황색 점멸 신호 앞에서 도로를 가로질러 좌회전하는 중 맞은편에서 달려오는 승용차와 충돌하는 사고도 있었다.
이미 지난해 5월 PM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기존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⓵운전면허 미소지 ⓶안전모 미착용 ⓷동승자 탑승 ⓸인도 주행 ⓹음주운전 ⓺등화 장치 미작동 ⓻13세 미만 어린이 사용 등 행위가 범칙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 단속법률이 한층 강화되었음에도 이용자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또한 요즘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PM을‘달리는 시한폭탄’ 혹은 ‘킥라니(킥보드와 고라니의 합성어)’라고 부른다고 한다.
운행 대수가 많아진 개인형 이동 장치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와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말 일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개인형 이동 장치가 달리는 시한폭탄이 되지 않고 지금처럼 편리하게 탑승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이 자발적으로 PM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켜 나와 타인의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해야만 한다.
/인천서부경찰서 교통과 순경 서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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