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당원권 정지 6개월..국민의힘 중징계 결정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8일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를 내려 정치적 사망선고를 내렸다.
윤리위는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시 45분께까지 국회 본관에서 약 8시간에 걸친 심야 마라톤 회의를 열어, 이 대표의 소명을 듣고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 대표는 윤리위 징계로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렵게 되면서 사실상 대표직 수행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 권한대행 체제 전환해 당 수습 및 안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징계 결정 사유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 이하 당원은 윤리규칙 4조 1항에 따라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자리에 맞게 행동하여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에 근거했다"고 밝혔다.
이준석 대표는 오늘(8일)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진 것은 윤리위 형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자진사퇴 할 생각은 없다"고 말하며 징계에 대한 불복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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