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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국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 꼽아

지난14일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김승호 | 기사입력 2022/06/15 [20:24]

장현국 의장, 자치분권발전위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 꼽아

지난14일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김승호 | 입력 : 2022/06/15 [20:24]

   


▲ 지난 14일 ‘2022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4일 ‘2022년 자치분권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회 최대 성과로 '자치분권2.0 시대 출범'을 꼽으며 공식 활동을 마무리했다.

 

위원장으로서 최일선에서 주요 활동을 지휘해 온 장 의장은 이날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을 향후 과제로 지목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주춧돌 삼아 지방의회의 독립법률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제11대 의회에 당부했다.

 

이날 오후 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회의에는 장 의장을 비롯해 총괄추진단장인 진용복 부의장(더민주, 용인3)과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의왕1), 송한준 전 의장(더민주, 안산1), 염종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부천1), 정승현 의회운영위원장(더민주, 안산4), 위원회 소속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장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대회 실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시행령 건의, 정책토론회 개최 등 위원회의 주요 활동 내역을 간략히 되짚고, 지방의회 위상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제·개정 현황’,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추진현황’을 대략적으로 파악한 뒤,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제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입법권 범위 확대 ▲지방의원의 윤리강령 강화 ▲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의장 인사권 및 인사행정에 대한 전반적 권한 부여 ▲정책지원 전문인력에 관한 한계 및 정수 등 상한선 제정 등이 다뤄졌다.

 

   

 

장 의장은 “위원회는 도전적 활동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이끌며 자치분권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라며 “특히 지속적 제도개선 건의로 ‘지방의회 관련 경비 산정기준 개선내용’이 시행령에 반영되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방의회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다”라면서 “제11대 의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논의가 자치분권을 선도하고 지방의회 권한을 강화하는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용복 부의장은 “경기도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의 초석을 마련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준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새로 구성될 제11대 의회에서 연속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자치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소속 위원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최초로 조례(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근거해 지난 2020년 10월 12일 출범한 ‘자치분권 연구 및 추진기구’로, 23명의 위원과 정책자문단 7명으로 구성됐다.

 

그간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등 실질적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조례에 따라 오는 30일 해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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