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재선을 노리는 이재준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장 후보가 최근 직무유기 및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데 이어 지난 27일 ‘관권·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고발됐다. 29일 사법 당국과 고양시 정치권에 따르면 고철용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은 지난 27일 이재준 후보를 직위를 이용한 ‘관권·사전 선거운동’, 허위사실이 담긴 책 유통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고발했다. 앞서 고 본부장은 지난 25일에는 요진와이시티(Y-CITY) 개발 관련 직무유기·각종 부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재준 후보를 고양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고철용 본부장은 이재준 후보가 출판기념회를 열면서 직위를 이용해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사전 선거운동’을 했으며, 정가 2만원인 책을 10만원 이상으로 판매해 약 수억원을 챙기는 등 사실상 뇌물·기부행위를 통한 ‘금권선거’ 의혹이 있고, 허위사실이 담긴 책 유통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 등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추가 고발 사유를 밝혔다. 고 본부장은 27일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재준 후보가 자신의 시정 활동을 담은 기록물 성격의 저서 ‘돈 버는 시장’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면서 비서실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세금으로 통신료를 부담하는 ‘공용핸드폰’을 사용해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을 알린 것은 ‘관권선거’ 및 ‘사전선거’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본부장은 “이재준 후보가 세금으로 통신료를 부담하는 ‘공용핸드폰’(010-8002-9298)으로 ‘뿌리오’라는 문자발송 업체를 통해 지난 2월 12일 책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기념회 감사 인사 등 3회에 걸쳐 약 10만명 이상에게 발송한 불법을 저질렀다”면서 “업무용 전화를 이용해 출판기념회 개최 사실과 감사 인사를 한 것은 ‘관권선거’가 명백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자를 발송할 핸드폰 번호 입수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고 본부장은 또 “책 출판회는 시장의 업무가 아니고 개인의 일인데 출판회 준비와 마무리에 비서실장이 개입했고, 또 관련된 공무원들 특히 주민자치과의 공용 게시판에 ‘시장 책 출판회에 참석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공무원들에게 고지를 해 수십명의 공무원들이 책 출판회에 참석토록 사실상 독려한 것도 관권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뒤늦게 관권선거, 선거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주민자치과에서는 이들 두 개의 공지문을 삭제해 은폐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후보가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책값은 사실상의 뇌물·기부행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고 본부장은 “당시 출마 예정자인 저자 이재준 후보는 정가 2만원인 책을 판매하면서 2만원 이하로 받거나 2만원 이상 받으면 안되는데, 약 3800여명으로부터 극소수만 2만원, 일부는 10만원, 그리고 20만원 이상인 금액도 30%를 웃도는 등 수억원을 수금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면서 “이재준 후보는 당일 참석자의 명단과 액수를 알고 있으므로 반드시 압수수색과 현금의 흐름 조사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재준 후보가 요진와이시티 개발 관련해 책에 ‘과대포장’ 및 ‘허위사실’을 기재한 것도 ‘출판물에 의한 허위사실 공표’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책 출판기념회의 과장 및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 고양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전선거운동으로 신고를 했으나 기초조사만 했을 뿐 강제조사권이 없으므로 검찰에서 몇 가지 부분 강제수사만 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또 이재준 후보가 재선을 위해 표심을 살 목적으로 4000여명의 고양시 직원들에게 현금 4만원씩 살포하는 ‘불법 기부행위’와 함께 ‘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2021년도에 경기도 31개 지자체 중에서 A그룹에 속한 고양시는 A그룹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약 4억원의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중에 경상보조금 2억원을 수령했다. 고 본부장은 “경상보조금 2억원은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데 공적을 세운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워크숍 등으로 포상을 하고 현금 지급은 결코 한 예가 없다”면서 “그런데도 이재준 후보는 2억원 중에서 약 1억7000만원 가량을 2022년도 4월 추경에 포상금 지급을 한다고 하면서 예산 확보 후 지난 4월 12일 공무원 3500명, 무기계약 공무직 근로자 500명 등 4000명에게 4만원씩 일괄지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기직 500명은 고양시 예산으로는 단돈 1원도 현금으로 어떤 돈도 받을 수 없고 공무원 3500명도 똑같이 4만원씩의 공적이 있을 수 없고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수립기준’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봐도 공무원들에게 4만원씩 지급은 절대 불가하다”면서 “그런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선관위에 문의도 없이 ‘선관위에 문의했으나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으며, 예산 집행·편성의 최종 책임자는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준 후보이고 따라서 당선될 목적으로 4000명에게 4만원씩 기부한 것이 틀림없다”고 강조했다. 고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고양시 선관위에 지난 4월 18일 신고를 했고 4월 22일에 증거 등을 보강하여 추가 신고를 했으나, 이 부분 역시 선관위의 조사 한계가 있고 법률 검토만 정확히 하면 선거법 위반 범죄 구성 요건 여부가 정확하므로 검찰의 판단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고 본부장은 이어 “예비후보 출마예정자였던 시장 시절부터 이재준 후보는 재선 시장에 당선될 목적으로 현재까지 여러 차례 허위 사실을 유포했는 바 이 부분은 고발인 조사 때 진술 및 증거로서 입증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고 본부장은 이재준 후보를 직무유기·각종 부패,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5일 검찰에 고발하고 ‘백석동 요진 Y-시티 주상복합 불법 준공과 관련된 이재준 후보의 직무유기·각종 부패 혐의를 고발장에 적시했다. 고 본부장은 25일 검찰 제출 고발장에서 “이재준 후보가 고양시장 재임 당시 요진와이시티(Y-CITY) 주상복합아파트 준공허가와 관련해 아파트와 소각장 간 거리가 약 150여m에 불과한데도 준공허가를 내준 불법 행정행위를 알면서도 감사를 하지 않아 요진아파트 주민들이 오염물질 피해를 보게 한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준 후보가 지난 18일 고양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이동환 국민의힘 후보 등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375m 이격거리를 합법적으로 심의해 준 것을 알면서도 마치 이동환 후보가 백석동 소각장과 불과 168m 떨어진 곳에 주상복합건물(요진와이시티)을 허용해줘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덮어씌우려고 직무상 취득한 비밀까지 이용해 공개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Tag#이재준#이동환#고양시장#고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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