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특례시, 668억원 업무상 배임 허위이냐? 사실이냐?시니어벤처협회 설립 주도하며 중장년 창업.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 고양특례시, 668억원 업무상 배임 허위이냐? 사실이냐?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이동환 후보는 27일 “고양시가 재개발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원당4구역에서 국·공유지 무상양도와 헐값 매각 협의가 있다”라면서 “이로 인한 고양시의 공유재산 손실을 보면 땅값만 668억원으로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련 기사가 약 9개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당시 고양시장 선거에 임하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위 업무상 배임 668억원에 대한 관련자들의 문책을 요구하는 플래카드 등 1인 시위가 연 8일째 고양시청 정문 앞에서 거행되고 있다. 그래서 원당 4구역 비리행정에 대한 추적을 2년 6개월째 해오고 있는 고철용 비리행정척결본부장과 위 업무상 배임이라는 보도자료가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니면 증거에 의한 진실된 보도자료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앞으로 2회에 걸쳐서 특별 인터뷰를 진행하게 되었다.
문> 위 보도자료 배포와 언론보도 사실을 언제쯤 알게 되셨습니까?
답> 선거가 끝난 6월 중순쯤 알게 되었고 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당시의 총책임자 엄성은 시의원과 이창문 대변인에게 수회에 걸쳐 전화 통화를 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 이동환 후보가 어떤 증거와 사실적 관계에 의해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접었습니다.
문> 연 8일째 업무상 배임행위 관련자로 판단되는 부시장들을 감사시키라고 이동환 시장에게 건의하는 플래카드 등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답>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개별적인 입장이나 특히 공식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위가 계속되면서 668억원이 업무상 배임이냐? 아니면 허위사실 유포냐? 하는 부분에 대한 많은 시민, 공직자, 언론인들 관심이 증폭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제가 아는 사실들을 108만 고양시민께 보고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플래카드 시위 이후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과정을 면밀히 조사하게 됐고 이 작성 및 배포과정에 형식적인 책임자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선거 캠프 부대변인이나 실질적인 책임자는 엄성은 시의원이라는 사실에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문> 그렇다면 엄성은 시의원이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과정에 실질적인 책임자라는 증거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이동환 후보의 캠프는 모든 사람이 알다시피 화정동에 있었고 선거캠프는 유권자들의 누구나 원할 때 방문이 가능한 것이고, 여기에 선거 캠프 최고 책임자인 사무장이 상주하였고 각 부분 본부장, 고문 들이 상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백석동 캠프는 아무나 방문할 수 없는 비밀스럽게 운영되었고, 선거 관계 모든 경비 지출도 화정동 본 캠프는 아무 권한이 없고, 모든 것을 백석동 캠프에서 관장하였고, 보도자료 역시 화정동 캠프와 상관없이 백석동 캠프에서만 배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실질적이고 확실한 책임자는 엄성은 시의원이라는 것을 선거 관련 관계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 본부장님께서 2년 6개월가량 원당 4구역 비리를 추적해 오셨으므로 668억 원 업무상 배임 보도자료 발표가 허위인지 사실인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답>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동환 후보는 “이에 따라 매각 토지 8,825㎡만 보더라도 추정가격은 882억원(㎡당 1,000만원 계산)이나, 고양시는 214억원에 매각해 668억원의 공유재신 손실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는데, 시유지 매매는 고양시가 감정평가사 1명, 원당4구역이 감정평가사 1명으로 2명이 감정을 해서 합산 평균 감정액이 214억원 이므로 668억원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려면 이동환 후보는 2명의 감정평가사 감정 결과를 증거로 제시하고, 668억원 업무상 배임 행위를 주장해야 진실된 것인데 주변 가격 운운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공무원들을 668억 원 업무상 배임행위에 범죄자로 몰았고 현재 플래카드 시위도 하고 있는데 668억원에 대한 어떠한 증거나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으로보아 허위사실임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 그렇다면 이동환 시장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 반드시 이동환 시장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에 보도자료 작성자는 이동환 캠프에 모본부장이 조합원의 제보를 받아 확인 결과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백석동 캠프에 전달했고 백석동 캠프에서 보도자료가 배포되었는데 여러 경로로 확인 결과 이동환 시장은 당시 이 보도자료가 배포된 사실조차 몰랐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의 실제 책임자인 엄성은 시의원이 모든 책임을 떠안고 책임을 져야 하며 이동환 시장은 즉시 제2부시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에 즉시 시행하여야만 과실에 의한 허위사실유포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 끝으로 하실 말씀은 없는지요
답> 5월 27일에는 천지개벽이 되어도 이동환 후보의 당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허위사실이 틀림없는 위와 같은 보도자료가 이동환 후보 모르게 배포되었다는 것은 이동환 후보를 함정에 빠트리는 모략과 프락치 사건일 가능성이 아주 크므로 이점에 대해서 모든 시민의 협조 제보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인터뷰는 엄성은 시의원의 시정 농단에 대한 부분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9월 15일부터 1박 2일 고양시의회 시의원 34명(3명 개인적인 일정으로 불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양시민을 위해 시정을 견제하고, 시민을 위해 어떻게 일할지 연구하는 연수회를 가졌는데, 관례상 시장이 9월 15일 만찬에 참석하게 되었고, 1박 2일 연수에 참석하지 않은 엄성은 시의원이 고양시장이 등장하자 바람처럼 만찬 장소에 등장했다. 시장이 돌아가자 엄성은 시의원이 바람처럼 사라졌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많은 시의원이 묘하고 야릇한 웅성거림의 소요가 있었고, 엄성은 시의원이 시정 운영에 어떤 농단을 했는지 그 농단에 대해서 공직사회와 시민사회에 증거를 공개하겠다.
허위보도자료의 책임자가 엄성은 시의원이고 엄성은 시의원이 시정 농단을 하였다는 것을 공개하는 것은 이동환 고양시장 주변에 시정농단 세력을 제거하여 이동환 시장이 공무원들을 이끌고 시민을 향한 좋은 행정을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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