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월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속보] 법원, 이준석 가처분 각하…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한국다선뉴스] 김승호 대기자 =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전환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국민의힘에 대한 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각하하고,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전국위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 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도과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 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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